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개요
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?
- 01.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(신기술사업자)에게
투자 또는 융자를 해주는 금융회사를 의미 - 02.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에 따라 ,다양한 투자가 가능.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의무, 규제. 투자금지업종 등의 제한이 있음.
- 03.신기술금융회사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%이상 투자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됨.
(벤처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조세지원, 자금지원, 병역특례 등의 국가 혜택 지원됨)
신기술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(VC)와의 차이점
| 구분 | 신기술금융회사 | 창업투자회사 |
|---|---|---|
| 근거법 | 여신전문금융업법 | 중소기업창업지원법 |
| 자본금 | 100억원 | 20억원 |
| 투자의무 | - | 설립 3년이내 자본금(결성액)의 40% 이상을 신주방식으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 |
| 해외투자 규제 | - | 최대 자본금(결성액)의 40% 이내만 투자 가능 설립후 3년간은 투자의무 대상에 투자한 금액내에서만 가능 |
| 투자금지 업종 | 금융기관, 부동산 | 금융 및 보헙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|
| 기타 규제 | - |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금지 상장사에 대한 투자한도(출자액의 20%이하) 투자내역, 경영 현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공시 의무 |



